1. 교부금 신청
가. 지원금 결정통보를 받으신 지원사업자는 대표자가 사업 개시 1개월 전에
문화예술진흥지원금 교부신청서를 의정부문화원에 제출하셔야 합니다.
나. 교부신청서를 작성하실 때 아래 사항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①교부신청금액은 '지원 결정된 금액'으로 작성해 주셔야 합니다.
②지원사업자의 '도장(단체의 경우 단체직인과 도장)'은 공모지원 신청서에 날인한 것과 동일해야 합니다.
③대표자가 변경되었을 경우, '대표자 변경확인서'를 작성하셔야 합니다.
④단체명이 변경되었을 경우, 소정의 증빙자료를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.
⑤사업계획서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특히 예산 에 있어 '지원금의 적용항목'을 꼭 적어주시기 바랍니다.
(적용항목이 없으면 지원금이 교부되지 않습니다.)
⑥지원금이 입금될 '통장사본'을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다. 기타
①방문 및 우편, 이메일 접수가 가능합니다.
②사업내용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방문, 혹은 전화 상담 후 신청서를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.
2. 교부결정 및 사업변경 신청
가. 교부 결정 및 지원사업의 변경
①공모서류와 교부신청서의 사업계획서를 검토하여 교부를 결정합니다.
②사업에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"지원사업 변경신청서"를 작성, 승인을 받은 후 교부신청을 해 주셔야 합니다.
③교부금 신청 내용과 사업의 집행 내용이 다를 경우, 교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해야 하며, 3년간 신청자격을 상실하게 되므로 특별히 유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④지원금이 교부된 후에는 지원사업의 변경이 허용되지 않으므로 사전에
사업변경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.
나. 지원사업 변경
①사업계획변경 불허 내용
- 사업 장소를 타 광역시․도로 변경하는 경우
- 다른 행사 또는 사업과 통합하여 실행하는 경우 (지원목적과 무관한
부대행사가 더 크게 다뤄지는 경우도 목적 외 사업으로 간주합니다.)
②지원사업 변경신청의 승인
- 일정, 장소의 변동이나 사업명칭, 출연진 등의 단순 교체.
- 그 외에는 지원사업의 취지와 목적, 효과를 고려하여 판단합니다.
③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예산 변경
- 사업변경에 따라 지원금적용 항목을 조정해야 할 경우, 지원사업의 취지 에 비추어 승인될 수 있습니다.
- 변경승인 없이 임의로 지원금을 다른 항목에 적용하여 사용했을 경우, 지원금의 목적 이외의 사용으로 간주됩니다.
④사전상담 : 교부신청서 제출 이전에 담당자와 꼭 상담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.
□ 상담전화 : 의정부문화원 박정근 (031-872-5678 / ujbcc@hanmail.net)
3. 교부신청서 제출
가. 공문과 함께 교부신청서 제출(별첨1)
나. 통장사본 첨부(대표자 또는 단체명 통장)
※ 체크카드가 있고 통장에 잔액이 0원인 통장이여야 함.
다. 사업진행시 다른 지원사업과 중복하여 진행 할 수 없습니다.
(확인 시 사업비 반납)
4. 사업홍보
가. 현수막 또는 배너 게첨시 주최, 주관은 해당단체로 반드시 표기하고 「의정부시문화예술진흥기금
지원사업」임을 표시하여야 함.
5. 정산보고서 제출
가. 공문과 함께 정산보고서 2부 제출 (붙임2)
나. 사업종료 후 7일 이내 제출
※ 정산서를 제출기한내 미제출시 차기 지원 사업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.
다. 교부받은 사업비 지출내역
지원금 정산 대상은 ①시 교부금과 ②자부담액 사업비입니다.
▶지원금 정산은 서식(시 홈페이지 참조)에 따라야 하며 5만원 이상 금액의 경우, 지출 증빙 자료는 필히 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공인된 증빙자료로 제출하여야 하며 출연료 등으로 지원금을 사용한 경우에는 필히 무통장 입금(대표 명의)을 한 후, 무통장입금표와 함께 개인 또는 단체 발행 영수증을 제출하셔야 합니다. 영수자의 성명, 주민등록번호, 주 소, 전화번호 및 서명날인이 있어야 하며, 통장 입금 확인서와 영수한 사 람의 통장 사본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. ⇒ 현금 지출 절대 불가
※ '입금확인서'와 '통장사본'의 동시 제출은 감사원 요구사항입니다.
※ 세법 변경에 따라 간이세금계산서 적용기준이 5만원 이하로 변경되었 습니다. 단, 5만원 이하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을 반드시 첨부
※ 붙임서류 함께 제출
◦ 개인지출 : 수령자 통장사본, 무통장입금증, 원천징수영수증,
수령자 발급영수증(성명, 주민등록번호, 주소, 전화번호 및 서명날인)
◦ 업체지출 : 견적서, 타견적서, 통장, 사업자등록증, 세금계산서,
무통장입금증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
◦ 세법변경에 따라 간이세금계산서 적용기준이 5만원 이하로 변경되었습니다.
단, 5만원 이하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을 반드시 첨부
라. 사업통장 해당내역 사본
마. 제출 증빙자료
① 행사사진 : 3종 이상
② 도록이나 팜플랫 2분(동인지, 창작집 발간은 발간 책자)
③ 언론에 보도된 기사내용(보도된 경우에는 첨부)
바. 집행잔액 반납하셔야 하며, 부정사용 시 전액반납처리 후 차후 3년간 기금신청이 불가능함을 숙지 바랍니다.